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경호처공고 제2022-2호(2022.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19.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800-5513 | 팩스번호 : 02-705-6510 | jaflif1@korea.kr | 조회수 : 9,971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 705-65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 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