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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77호(2022.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화번호 : 044-201-3313 | 팩스번호 : 044-201-5526 | controller99@korea.kr | 조회수 : 6,0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77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 변경(「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항공법 분법)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변경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

 

나. 법령 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안 제1조∼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안 별표)

 

타법 개정(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

 

라. 법령 내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로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

 

관련 법령(항공사업법)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2022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1-3313)

 

ㅇ 전자우편 : controller99@korea.kr

 

ㅇ 팩스 : 044-201-55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1-3313, 팩스 044-201-5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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