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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35호(2022.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전화번호 : 044-200-5452 | 팩스번호 : 044-861-9458 | jiyeon1004@korea.kr | 조회수 : 5,15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5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신청?선정?지급 절차,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함(제5조제1항)

 

나.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제11조의3)

 

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범위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제11조의5)

 

라.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기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19조, 제20조,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직불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4동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 jiyeon1004@korea.kr

 

- 팩스 : 044-861-9458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전화: 044-200-545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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