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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11호(2022.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20.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팩스번호 : 044-215-8075 | hyeminson@korea.kr | 조회수 : 5,99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 대상 43개 품목의 품명ㆍ규격을 업계 수요에 따라 정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ㆍ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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