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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20호(2022. 11.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20.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   전화번호 : 032-835-2986 | 팩스번호 : 032-835-2885 | celinara@korea.kr | 조회수 : 5,23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교통관제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해 밖 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의무 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운항”, “계류", “해양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관제통신 청취 · 응답 등 선장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부선은 관제대상선박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4호)

 

다. 대한민국의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받으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라.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수역에도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안전에 관한 사유로 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의도를 관제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신고하는 시기를 "출입"에서 "운항"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14조제4항)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해야 하는 경우를 "출입ㆍ이동"에서 "운항(계류는 제외)"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5항)

 

아. 관제통신은 명확ㆍ간결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자. 선박교통관제사는 영해 밖 선박에 대해 지시는 배제하고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해양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 및 예선·도선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카.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ㆍ보존의무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및 안 제27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 835 - 29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