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2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등 허가ㆍ검사 관련 서식에서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줄여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55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종단부진공관 관련 사항 등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허가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송신장치(고주파 발생부) 계통도를 삭제
나.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간소화(안 별지 제56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중 발진방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