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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4 | 팩스번호 : 044-202-6043 | jish1121@korea.kr | 조회수 : 8,50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나.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다.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2항)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마.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바.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