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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43호(2022.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0. ~ 2022. 12. 2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nnyb1918@korea.kr | 조회수 : 5,41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라.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lennyb1918@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