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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42호(2022.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1. ~ 2022. 12. 9. [마감]
  • 교육부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66 | 팩스번호 : 044-203-6788 | young42@korea.kr | 조회수 : 7,044회  

⊙교육부공고제2022-442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시 평가항목에 학업성적이 있음에도 응시자격부터 학업성적을 제한하여 응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제를 개선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88

 

- 이메일 : young4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전화 : 044-203-6766, 6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