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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90호(2022.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2.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178 | 팩스번호 : 044-204-8946 | dhseo007@korea.kr | 조회수 : 5,26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9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백만이상(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지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평가항목 지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2조제4호 개정)

 

나.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특례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특례시장이 통보하도록 규정

 

다. 사업 평가결과 등의 공개, 공개방법, 공개항목(제4조)

 

- 특례시장이 평가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8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dhseo0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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