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백만이상 특례시의 장(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개정)
-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등록 변경신청 시 심사
나. 공익사업의 유형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개정)
-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
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안제7조제3항 개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
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마.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바.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사. 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포함
아.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 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는데 사업범위가 특례시 포함 2 이상 인근 시ㆍ군에 걸친 단체는 소관 도청에 등록하고, 사업범위가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자. 기존 시ㆍ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특례시 이관기준 마련(부칙 신설)
-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시ㆍ도 등록단체들은 종전의 등록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8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자우편 : dhseo0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