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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44호(2022.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2. 26.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3 | 팩스번호 : 044-203-6968 | minaek714@moe.go.kr | 조회수 : 4,701회  

⊙교육부공고제2022-4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 및 계속 교육 지원을 위한 핵심적 기제인 학습경험인정제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동조 제3항 개정)

 

학점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를 삭제함

 

나. 비수도권 특별전형 관련 입법 미비사항 개정(안 제29조제2항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2.28., 대통령령 제32507호)으로 신설된 제29조제2항12의2호 비수도권 일반대학 특별전형 관련 [별표1]에 모집정원의 상한을 미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별표1]이 일치하지 않는 바,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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