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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2022.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2. 26.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jinpil@mnd.go.kr | 조회수 : 3,967회  

⊙국방부공고제2022-420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 권고(19-진정-0890900 사건) 및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 등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추행’의 독자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추행’의 징계양정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 1의3]에 ‘추행’의 기본 양정기준이 ‘강제추행’과 같이 ‘강등’이던 것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설정함.

 

나. ‘2차 피해 유발행위’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3)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도 그 비위행위에 들어맞는 징계건명이 없었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2차 피해 유발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위 정도에 부합하는 징계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함.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징계 위주의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처벌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권고함.

 

2) ‘성희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 양정인 ‘정직’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양정인 ‘감봉’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개정하여 비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는 탄력적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합리화함.

 

3) 아울러 병 징계양정기준 중 성희롱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 748-6818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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