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409호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자료 협조·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군인·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