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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4. ~ 2022. 12. 2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6 | 팩스번호 : 02-748-0458 | choyw6768@korea.kr | 조회수 : 7,012회  

⊙국방부공고제2022-409호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자료 협조·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군인·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