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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15호(2022.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5. ~ 2022. 12.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27 | 팩스번호 : 044-203-4756 | woon0813@korea.kr | 조회수 : 5,8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5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등

 

1)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woon0813@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woon08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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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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