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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98호(2022.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5. ~ 2022.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25 | 팩스번호 : 044-201-4825 | beyes@korea.kr | 조회수 : 3,7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에 따라 철도관제자격증명을 이원화하여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운전면허시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교육훈련을 필기시험 합격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제38조의10제1항5호 국가기술의 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제38조의10제1항6호에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을 신설

 

다. 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별표 7, 별표 10)

 

라. 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과 학과목 및 합격기준 마련(별표 11의2, 별표 11의4)

 

마. 관제자격증명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응시원서,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별지 24호의 5, 7 내지 8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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