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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97호(2022.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5. ~ 2022.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25 | 팩스번호 : 044-201-4825 | beyes@korea.kr | 조회수 : 4,3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에 따라 철도관제 관제자격증명과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업무별로 이원화(안 제20조의2)

 

나.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종전 제20조의2를 제20조의 5로 조문 변경

 

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을 신설)

 

라. 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1항 제6호의9를 제6호의10으로 이동하고, 제6호의9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2호 어의2목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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