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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106호(2022.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5. ~ 2022.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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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22-106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무조정실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및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 또는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

 

- 전자우편 : jwrok64@korea.kr

 

- 팩스 : 044-200-24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전화 (044) 200 - 2442, 팩스 044-200-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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