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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49호(2022.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6. ~ 2022. 12. 2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80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5,185회  

⊙법제처공고제2022-149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법제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식품위생법」의 개정(안 제7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9조)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13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금고 상한을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 상한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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