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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48호(2022.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6. ~ 2022. 12. 2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jungbi@korea.kr | 조회수 : 4,427회  

⊙법제처공고제2022-148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그 위반행위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100분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 (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안 제8조 및 제14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다.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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