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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13호(2022.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6. ~ 2022. 12.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rainbowsky3@korea.kr | 조회수 : 6,05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1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 개선(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안 제78조제4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rainbowsky3@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