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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17호(2022.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7. ~ 2022. 12.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5 | 팩스번호 : 044-203-4762 | jmyeong@korea.kr | 조회수 : 7,33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인센티브 일몰기한 연장(안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공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5, 팩스: 044-203-4762, 이메일: jmy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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