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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653호(2022.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7. ~ 2022. 12. 8. [마감]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팩스번호 : 044-201-8362 | akfak7942@korea.kr | 조회수 : 4,43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53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 관계없이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선발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 직위 선발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 직위 대상확대(안 제13조, 제14조)

 

현재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복수직4급 및 5급(이하 “담당급”)까지 확대하고 담당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공모 직위 지원자격 완화(안 제15조제2항)

 

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역량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다. 공모 직위 선발절차 정비(안 제16조, 제17조)

 

담당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선발위탁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6조)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타 법령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승진요건 미충족자 공모 직위 임용방식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승진요건 미충족자가 공모 직위에 선발시 특별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공모 직위 임기만료 후 보직관리(안 제19조)

 

임용제한기간 도과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직위뿐만 아니라 담당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개방형 직위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안 제5조)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안 제11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akfak794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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