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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59호(2022.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7. ~ 2022. 12. 2.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팩스번호 : 044-202-8071 | jyonseo@korea.kr | 조회수 : 7,85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5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심의 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고 일부 잘못된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잘못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번호이나 현재 노무법인 인가신청서와 인가대장에는 노무법인 기재사항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표자 기재사항으로 정비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jyon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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