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49호(2022.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7. ~ 2022. 12.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ouyeon1021@korea.kr | 조회수 : 4,44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으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 완화(안 제2조 개정)

 

ㅇ 국제회의 기준을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

 

나.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 추가(안 제3조 개정)

 

ㅇ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