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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646호(2022.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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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2-64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심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선물신고업무의 전산화·취업이력공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안 제3조제5항제9호의5 및 제31조제1항제11호의2)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로 보아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해왔으나, 검사와 수사처검사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근거 명확화 필요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3)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제4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도 준용됨.

 

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뢰도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준을 이원화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1) 자본금이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영리사기업체는 현재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물신고 업무 전산화(안 제36조의2제1항제8호)

 

1) 선물등록부터 이관, 매각관리 등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함.

 

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전산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산화를 통한 선물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제4호)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취업이력공시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3) 엄정한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안 제36조의5)

 

1)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의 기획·총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지원 필요가 있음.

 

2)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개별기관의 공직윤리업무 수행의 엄정성 및 공정성 확대가 예상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윤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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