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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30호(2022.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2. 12.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1 | sytkfkd07@mnd.go.kr | 조회수 : 5,856회  

⊙국방부공고제2022-43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매칭지원금의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칭지원금의 지원비율을 33% → 71%로 개정 (제158조의2 제①항 2호)

 

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지원대상의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58조의2 제⑤항)

 

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 입금액은 종전의 규정(입금액의 33% 지원)을 적용(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ytkfkd07@mnd.go.kr

 

- 전화 : 02-748-66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