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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3호(2022.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1. 28.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2 | 팩스번호 : 02-2100-6459 | sooo@korea.kr | 조회수 : 4,39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마.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자우편 : sooo@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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