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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19호(2022.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1.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625 | 팩스번호 : 044-202-6023 | shjo74@korea.kr | 조회수 : 5,3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19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제18867호, 2022.6.10.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절차, 지체상금 한도규정, 우주신기술 지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정해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에 따라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 추가(안 제2조의4항제4호, 제3호의1항제3의2호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기관 명시(안 제6조의3제3항제1호)

 

라. 위성정보의 보급·확용 통합체계 운영기관의 역할 중 중앙부처의 고유업무 삭제 및 조정(안 제19조의3제2호, 제3호, 제5호)

 

마. 위성정보 보안업무 중 위성정보 보안규정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권고내용 추가(안 제19조의7 신설)

 

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규정(안 제19조의9)

 

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 한도로 규정(안 제19조의10)

 

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규정(안 제19조의12)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제3항제2호)

 

제1호에 따라 당연직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위촉직에서 지명직으로 변경

 

나. 위성정보 보안업무 관련(안 제19조의7)

 

국가정보원과 협의조항 및 국방관련 위성정보 보안규정 적용 제외조항 추가

 

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관련(안 제19조의10)

 

방위사업과 유사하게 지체상금 한도완화 적용범위를 시제품 제조 계약 및 최초로 맺는 계약을 경우로 한정

 

라. 우주신기술 지정 절차 관련(안 제19조의11)

 

신기술 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주신기술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청취 조항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shjo74@korea.kr

 

- 팩스 : (044) 202-602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5, 팩스 0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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