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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2호(2022.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1. 28.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2 | 팩스번호 : 02-2100-6459 | sooo@korea.kr | 조회수 : 4,08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점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개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 제4항 신설, 제5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보상한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 3 휴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33조의2제1항)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자우편 : sooo@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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