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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52호(2022. 11. 21.)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3. 1. 1.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942 | 팩스번호 : 044-203-6706 | pureyji@korea.kr | 조회수 : 3,914회  

⊙교육부공고제2022-452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법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pureyji@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 203 - 6942,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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