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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29호(2022.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3. 1.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phsk@korea.kr | 조회수 : 3,5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2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별표2)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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