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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82호(2022.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3. 1. 2.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jslee0207@korea.kr | 조회수 : 5,760회  

⊙법무부공고제2022-3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slee020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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