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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76호(2022.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2. ~ 2023. 1. 3. [마감]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789 | 팩스번호 : 02-2110-0349 | kopo15@korea.kr | 조회수 : 4,137회  

⊙법무부공고제2022-37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9종의 갱생보호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3에는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분야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고장, 유치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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