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4호(2022.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2. ~ 2022. 12. 8.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전화번호 : 02-2100-6457 | 팩스번호 : 02-2100-6484 | dymlee@korea.kr | 조회수 : 3,48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4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가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자.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ㆍ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ㆍ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 식별등에 관한 교육 및 실적관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3. 재입법예고 사유

 

2022년 8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차수를 두는 경우 과태료 1차 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 부합하도록 보완

 

 

4. 주요 변경 내역(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의 2. 개별기준 중 두 번째 항목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시 각각 150만원,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 번째 항목의 “법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각각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함.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전담조직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전담조직(전화 (02 - 2100 - 6457, 팩스 02 -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