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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에 관한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9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4,1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9호

 

 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ㆍ추가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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