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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8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3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5,9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여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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