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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7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ctus62@korea.kr | 조회수 : 6,4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1명) 및 물산업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섬진강수계의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살생물물질ㆍ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중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3일까지 연장하며,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8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행정안전부별관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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