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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5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5,6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이던 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보험사업단 소관이던 정보화 및 전산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소관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급 이하 6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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