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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4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4-8925 | jsc2727@korea.kr | 조회수 : 5,7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ㆍ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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