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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2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5 | 팩스번호 : 044-204-8925 | pure_kyo@korea.kr | 조회수 : 5,9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4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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