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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50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2 | 팩스번호 : 044-204-8925 | nemo77@korea.kr | 조회수 : 7,0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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