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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9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lko@korea.kr | 조회수 : 6,5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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