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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7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4 | 팩스번호 : 044-204-8922 | lsh5633@korea.kr | 조회수 : 6,1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기획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sh5633@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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