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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6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4 | 팩스번호 : 044-204-8925 | kjy5435@korea.kr | 조회수 : 6,7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 및 문화유산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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