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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5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3 | 팩스번호 : 044-204-8922 | wshee96@korea.kr | 조회수 : 7,0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5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원 26명(6급 3명, 7급 2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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