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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3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spirity10@korea.kr | 조회수 : 7,1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3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규제심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는 28명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9명(4급 11명, 4급 또는 5급 17명, 5급 3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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