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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41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5-8925 | caltz28@korea.kr | 조회수 : 7,09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1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과 강원인권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인권침해조사과 소관업무일부를 기획조사팀 소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차별조사1과 소관업무 일부를 장애차별조사2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전화 : 044-205-2365(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5,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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