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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37호(2022.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2 | smap@korea.kr | 조회수 : 7,8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7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정원 2명을 감축하며, 부처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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