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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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18. 17:37 제출
    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관련 사항(안 제5조)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위임을...
    별지 제3호 서식 중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문구를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하는 힘을 의미하고,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므로, 권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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